생산적 금융 ISA 신설, 청년은 납입액 10% 소득공제

정부가 국내 자산에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방안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핵심은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상한을 아예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34세 이하 청년이 청년형을 고르면 낸 돈의 10%를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까지 더해진다.
생산적 금융 ISA, 기존 ISA와 뭐가 다른가
지금의 일반 ISA는 이자·배당소득 중 일반형이 200만원, 서민형이 400만원까지만 세금을 면제한다. 이 선을 넘어선 수익에는 9% 세율로 따로 떼어내는 분리과세가 붙는다.
반면 생산적 금융 ISA는 이 같은 상한선 자체를 없앴다. 계좌에서 얼마를 벌든 이자·배당에는 과세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까지 물리지 않는다. 그만큼 절세 폭이 종전 계좌보다 크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총납입한도도 넓어진다. 한 해 넣을 수 있는 돈은 2000만원으로 종전과 같지만, 평생 누적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가 된다. 계약은 처음 3년으로 출발해 연장을 거쳐 최장 10년까지 굴릴 수 있다.

청년은 얼마나 절세되나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는 비과세에 더해 소득공제라는 무기를 하나 더 얹어준다. 총급여가 7500만원을 넘지 않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을 밑도는 15~34세가 그 대상이다.
이들은 한 해 넣은 금액의 10%를 근로·종합소득에서 공제받는다. 해마다 2000만원 한도를 끝까지 채우면 최대 200만원이 소득에서 빠지는 셈이다. 군 복무를 했다면 최장 6년을 나이 계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실질 가입 연령은 그만큼 늘어난다.
혜택에는 조건도 뒤따른다. 가입 3년 안에 원금을 넘겨 돈을 빼면 계좌를 깬 것으로 보고 그동안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걷는다. 청년이 원금을 인출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분까지 되돌려 내야 한다.
가입 조건과 투자 대상은
가입 문턱은 현행 ISA와 같다. 19세 이상 거주자거나 15세 이상 근로자면 계좌를 열 수 있다. 다만 앞선 세 번의 과세기간 중 단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았다면 계좌를 열 수 없다. 고액 자산가가 비과세 통로를 절세 수단으로 쓰는 것을 차단하려는 장치다.
대신 담을 수 있는 상품이 국내로 한정된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이 투자 대상이다. 자금을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으로 흘려보내려는 취지다.
반대로 일반 ISA에서 살 수 있던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는 이 계좌에 넣지 못한다. 예금·적금이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목록에서 빠진다. 쓰지 못한 연간 한도를 이듬해로 넘기는 이월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ISA와 BDC 세제는 어떻게 바뀌나
새 계좌가 생기는 대신 종전 일반 ISA의 문턱은 되레 높아진다. 그동안은 다 쓰지 못한 한 해 한도를 이듬해로, 길게는 4년치까지 미뤄 넣을 수 있었는데 이 장치가 없어진다. 2027년 납입분부터 적용되고 이미 가입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계약 기간도 손질된다. 최소 3년에 연장 횟수 제한이 없던 구조가 최초 3년, 통산 5년으로 줄어든다. 대신 기존 ISA와 청년도약계좌 등의 만기 자금은 2억원 한도 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에 한꺼번에 옮겨 담을 수 있다.
벤처 투자용 세제도 새로 마련된다. 전용계좌로 BDC에 넣어 얻은 배당소득은 납입금 1억원까지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 특례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적 금융 ISA 가입 기한과 BDC 분리과세 혜택은 2029년 말까지로 못 박혔다. 정부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손질안을 입법예고한 다음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 낸다는 계획이다. 실제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산적 금융 ISA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
19세 이상 거주자거나 15세 이상 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의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한 번이라도 적용받았다면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Q. 청년형은 일반형과 무엇이 다른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15~34세 청년이 선택할 수 있다. 이자·배당 비과세에 더해 낸 돈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며, 연 한도를 다 채우면 최대 200만원이 공제된다.
Q.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된다. 혜택은 2029년 말까지 가입한 계좌에만 주어지며,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공개된 보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로,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 세부 요건과 시행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