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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10억원 하향안'과 현행 50억원 기준, 연말 판정 방법

연말 달력과 주식 차트, 세금 서류가 놓인 책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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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가르는 '대주주' 요건이 다시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재차 거론되면서, 자신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고 있다. 다만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안(案)'은 분명히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행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현재 시행 중인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을 종목별로 5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차익에 세금을 낸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이 보유금액 잣대는 지난 2024년 초 양도분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보유금액과 별개로 지분율 요건도 있다. 코스피 상장사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 지분을 쥐고 있으면 금액 기준을 밑돌더라도 대주주가 된다. 두 가지 잣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과세 대상에 오른다는 뜻이다.

세제개편 논의서 다시 오른 '10억원 하향안'


최근 세제개편 논의에서는 이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끌어내리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과세 형평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제기된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기준이 최종적으로 정해진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도 비슷한 하향 방침이 제시됐다가 시장 의견 수렴을 거쳐 현행 50억원을 그대로 두는 쪽으로 정리된 전례가 있다. 따라서 10억원이라는 숫자는 '개편안' 수준으로 봐야 하며, 이미 시행되는 규정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연말 마지막 거래일 주식 평가액 판정을 상징하는 달력과 주가 차트
대주주 판정은 연말 최종거래일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판정은 '연말 최종거래일 평가액'으로


대주주 여부는 아무 날짜의 주가로나 따지는 것이 아니다. 소득세 법령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이뤄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그해 마지막 거래일 종가로 평가한 보유액이 잣대가 되며, 폐장일이 휴일과 겹치면 직전 영업일 종가가 쓰인다.


이 때문에 연말 시점의 평가액과 지분 상황이 이듬해 과세 여부를 가른다. 한 해 마지막 거래일에 기준을 넘겼다면 다음 해에 그 종목을 팔 때 양도세 납부 의무가 뒤따른다. 반대로 연말 기준을 밑돌면 이듬해에는 대주주에서 벗어나는 구조다.

가족 보유 지분 합산과 지분율을 상징하는 종이 인형과 동전 이미지
본인과 가족(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지분율과 보유액을 따진다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가족 보유분과 지분율도 함께 계산


판정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특수관계인 합산이다. 본인 지분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이 들고 있는 같은 종목 주식을 더해 지분율과 보유액을 따진다. 개인 명의로는 기준에 못 미쳐도 가족 보유분을 합치면 대주주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직전 연말에는 기준에 들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도 중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 요건을 채우면 그 취득 시점부터 대주주로 본다. 결국 보유금액과 지분율, 가족 합산이라는 세 축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셈이다.

확정 전까지 남은 변수


10억원 하향안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국회의 세법 개정 통과와 시행령 확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기준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조정될 여지도 있다. 연말 대주주 판정을 앞둔 투자자라면 확정되지 않은 안을 전제로 성급히 움직이기보다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매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 세법과 시행령은 국회 의결과 정부 확정, 이후 개정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본문의 수치와 기준은 작성 시점의 논의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무 판단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