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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책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2027년 시행 재확인… 250만원 넘으면 22%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재확인되면서 코인 수익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을 상징하는 이미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과세 제도를 2027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여러 차례 미뤄져 온 이른바 코인 과세가 이번 재확인을 거치면서, 개인 투자자로서는 세율과 공제, 신고 절차를 미리 가늠해 둘 필요가 커졌다. 다만 시행 시점이 아직 1년 넘게 남은 데다 유예 종료 전 제도 보완 여지도 열려 있어, 현재로서는 '시행 예정' 단계라는 점을 함께 따져 봐야 한다.

정부 "예정대로 내년 시행" 재확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인 과세를 미루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의 유예 조치가 올해 말로 끝나는 만큼 일단 시행에 들어간 뒤, 운영 과정에서 손질이 필요한 대목이 확인되면 이를 고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제도를 멈춰 세우기보다 우선 가동한 다음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정식으로 올라왔다. 해당 안건은 조세 관련 소위원회로 넘겨져 세부 심사를 받게 된다. 과세를 예정대로 밀고 가려는 정부와 이를 폐지하거나 미루려는 국회 일각의 견해가 맞서면서, 최종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은 앞으로의 입법 논의에서 한 차례 더 가려질 전망이다.

250만원 넘는 수익부터 22%


과세 구조는 이미 법에 정해져 있다. 코인을 팔거나 빌려주고 생긴 이익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매기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먼저 빼 주고, 그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세율은 국세 기준 20%다. 여기에 지방세가 10% 얹혀,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 세율은 22% 수준이 된다. 예컨대 한 해 코인 매매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공제액을 뺀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에 22%를 적용한 165만원가량이 세금으로 나가는 식이다. 반대로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낼 세금은 없다.

코인 매매 차익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이미지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 소득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된다.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신고는 이듬해 5월부터


세금을 실제로 내는 시점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다. 2027년 한 해에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투자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라면 관련 자료가 과세당국에 모이지만, 최종 신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세액을 정하는 핵심은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차익이다. 이 때문에 언제 얼마에 코인을 사들였는지를 보여 주는 취득 내역이 중요해진다. 특히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오간 이력이 많을수록 취득 가격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 매매 기록과 입출금 내역을 평소에 정리해 두는 편이 신고 부담을 던다.

손실 이월공제 없어 형평성 논란


현행 방식의 가장 큰 쟁점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한 해 크게 잃고 이듬해 일부를 회복해도, 앞선 손실은 뒤이은 이익에서 빼 주지 않는다. 국회에서도 한 해 손해를 본 뒤 다음 해 수익을 낸 투자자가 실제로는 밑졌는데 세금을 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코인 소득을 자본이득이 아닌 기타소득 항목으로 묶어 둔 데서 비롯된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가상자산 이익을 자본이득으로 보고 손실 이월 등을 허용하지만, 국내 세법에는 자본이득세 항목 자체가 없다. 정부는 과세 방식을 자본이득 체계로 바꾸려면 주식 등 자본시장 전반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며 당장의 전환에는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 손익과 손실 이월공제 문제를 상징하는 이미지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장치가 없다.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아직 '시행 예정'… 투자자 대응은


주의할 점은 이 제도가 이미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을 앞둔 단계라는 사실이다. 과세 개시 시점이 1년 넘게 남아 있고, 폐지와 수정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만큼 세부 내용이 더 손질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확정된 사실은 정부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것과, 현행법상 세율과 공제의 틀이 위와 같다는 정도다.

투자자로서는 성급하게 매매 전략을 뒤집기보다, 제도의 골격을 이해하고 대비 수준을 높여 두는 편이 합리적이다.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길 만한 규모라면 취득 가격 자료를 챙겨 두고, 앞으로의 입법 논의와 과세당국의 세부 지침 발표를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와 보도 내용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로, 특정 종목이나 자산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는다. 세율과 공제,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입법 절차와 정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인 세무 판단은 관련 규정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