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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8월 31일까지…대주주·비상장 양도자 대상

상반기 국내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이 8월 3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해야 하는 일정을 나타낸 이미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8월 31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국내 주식을 처분해 소득이 생긴 납세자 2만1822명을 추려 5일부터 안내문 발송에 들어갔다.


다만 국내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누구나 신고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절차는 세법이 정한 대주주와 장외 거래, 그리고 비상장 종목 거래에만 걸린다. 증권사 계좌로 상장 종목을 사고판 일반 투자자 대다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는 반기 단위로 먼저 세액을 정리하는 절차다. 상반기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그해 8월 말까지, 하반기 몫은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하는 구조이며, 한 해 전체를 합산한 확정신고는 그다음 5월에 따로 이뤄진다.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올해 상반기에 상장 종목을 넘긴 대주주, 둘째는 상장 종목을 거래소 밖에서 처분한 소액주주, 셋째는 비상장 종목을 판 주주다.


장외 거래가 끼어 있는 이유는 세법이 증권시장 안에서 이뤄진 소액주주의 매매만 과세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같은 상장 종목이라도 시장 밖에서 유상으로 넘겼다면 지분이 적어도 신고 의무가 생긴다.


예외 구간도 있다. K-OTC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종목을 사고판 소액주주는 과세에서 빠진다. 여기서 소액주주는 지분율 4% 미만이면서 보유 평가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이 대주주와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나타낸 이미지
이번 예정신고 안내 대상은 2만1822명으로, 증권시장 안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안내 규모는 반년 만에 크게 불었다. 지난 2월 예정신고 때 안내를 받은 인원이 1만5651명이었던 데 비해, 이번에는 6171명 늘어난 39.4% 증가다. 국세청은 상반기 증시가 달아오르면서 차익을 실현한 주주가 많아진 결과로 보고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내는 과세 자료로 확인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실신고 지원 절차일 뿐이어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안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판정하나


상장 종목 보유자에게 가장 헷갈리는 대목이 대주주 기준이다. 판정 시점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바로 앞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즉 통상 지난해 12월 말이다.


이 시점에 지분율이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이거나 한 종목의 보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기준일이 지난 뒤 주식을 더 사들여 지분율 요건을 채운 경우도 포함된다.


본인 보유량만으로 따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대주주 그룹에 속한다면 본인 몫에 친족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유분까지 더해 요건을 판단한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을 아우른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그 초과분에 25%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산 지 1년이 되지 않은 주식을 넘겼다면 30% 세율이 매겨진다. 기본공제는 한 해 250만원이다.

국외주식은 왜 이번 신고에서 빠지나


해외 종목만 굴린 투자자는 이번 일정과 무관하다. 국외주식 매매 차익에는 예정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 상반기에 미국이나 일본 증시에서 이익을 냈더라도 8월에 낼 서류는 없다. 이 소득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정리한다.


국내와 국외를 나누는 이 시차 때문에 신고 시점을 헷갈리는 사례가 잦다. 같은 계좌에서 두 시장을 함께 굴렸더라도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담아야 할 것은 국내 종목의 양도분뿐이다.


오히려 서둘러 합산하다 손해를 보는 사례가 나온다. 국내 종목에서 2억원을 벌고 해외 종목에서 1억원을 잃었다고 가정할 때, 이를 미리 상계해 소득금액을 1억원으로 적어내면 과소신고가 된다.


두 시장의 손익을 맞물리는 통산은 내년 확정신고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 순서를 어기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얹힌다. 반대로 예정신고를 제대로 마치고 확정신고에서 통산하면 더 낸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전자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이미지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는 증여받은 주식의 단기 양도를 알리는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이 새로 마련됐다.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무엇이 달라졌나


신고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전자로 끝낼 수 있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 납부 기한도 같은 날까지이며, 낼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두 달까지 쪼개 낼 수 있다.


이번 회차부터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이 뜬다. 배우자나 부모·자녀에게서 넘겨받은 주식이라도 증여 시점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이고 1년 안에 되팔았다면 증여한 사람이 처음 사들인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어야 하는데, 이를 놓쳐 금액을 잘못 넣는 실수를 막으려는 장치다.


이때 증여 단계에서 이미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반영된다. 여기에 거래한 종목과 매도 시점, 수량, 처분 금액이 신고서에 먼저 입력되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더해졌고,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뽑아 주는 기능도 함께 쓸 수 있다.


안내문은 5일 카카오톡으로 첫 발송이 이뤄졌다. 이후 네이버앱과 KB스타뱅킹, 신한SOL페이 같은 금융 앱을 거쳐 문자메시지까지 차례로 전달된다. 모바일 수신을 거부했거나 60세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11일 우편물이 따로 나간다.

기한 뒤 검증, 어떤 사례가 걸렸나


국세청은 마감 뒤 접수된 내역을 촘촘히 들여다보며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를 추려낼 방침이다. 그동안 걸러진 유형을 보면 요건 판정 착오와 세율 적용 오류가 되풀이됐다.


최대주주 그룹에 들어가는데도 친족 보유분을 합치지 않고 스스로를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를 건너뛴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유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주식에 높은 세율 대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적게 적어낸 사례도 있었다.


비상장 종목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줄여 신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런 유형을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며 기한 안에 제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한을 넘기면 부담은 커진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게 적어내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각각 따라붙고 여기에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별도로 매겨진다. 요건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마감 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장주식을 증권사 앱으로 사고팔았는데 신고해야 하나?


대주주가 아니고 증권시장 안에서 체결된 거래라면 이번 예정신고와 무관하다. 다만 상장 종목이라도 시장 밖에서 넘겼다면 소액주주여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Q. 대주주 기준 50억원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마지막 날이 기준이다. 지난해 말 한 종목의 보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이었다면 올해 상반기 처분분은 신고 대상이 된다.


Q. 해외주식만 팔았다면 8월에 할 일이 있나?


없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한다. 같은 기간 국내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있었다면 확정신고에서 손익을 통산해 환급 여부를 따져보는 편이 유리하다.


이 글은 국세청 발표와 공개된 보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로, 특정 종목의 매매나 절세 방법을 권유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와 세액은 보유 형태와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홈택스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거쳐야 하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