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11월 2일?" 2026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사업자별 납부기한 총정리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이 사업자 유형에 따라 10월 26일(월)과 11월 2일(월)로 갈렸다. 국세청이 10월 5일 내놓은 안내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7~9월 사업실적을 10월 26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고,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만 11월 2일까지 내면 된다.
두 날짜는 같은 부가가치세지만 적용 대상과 납부 방식이 전혀 다르다.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고지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기한을 놓치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미리 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부가세 예정신고 10월 26일, 누가 해야 하나
부가세 예정신고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눈 부가가치세를 석 달 단위로 미리 정산하는 절차다. 2기 예정신고는 7~9월 석 달 치 실적이 대상이며, 원칙적인 기한은 기간 종료 후 25일인 10월 25일이다. 올해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월)로 넘어갔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62만7000곳이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매입 내역이 미리 채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와 다른 부분이 없는지는 직접 대조해야 한다. 석 달간 매출이 전혀 없었던 법인도 무실적으로 신고는 해야 한다.
예정고지 11월 2일, 대상과 고지 금액은
예정고지를 받는 쪽은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 그리고 지난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모두 합쳐 1억5000만원에 못 미친 소규모 법인 19만곳이다. 이들은 따로 신고서를 내지 않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계산해 보낸 고지서 금액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기 확정신고 때 부가세 600만원을 냈다면 이번 고지액은 300만원이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아예 나오지 않고, 해당 세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함께 정산한다. 7월 이후 새로 문을 연 개인사업자처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도 고지 대상이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1~6월분을 7월에 고지받는 구조여서 10월 예정고지와는 관계가 없다.
11월 2일이라는 날짜에는 사정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고지 세액도 원래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걷도록 돼 있지만, 국세청은 10월 초 개천절과 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10월 말일로 늦췄다. 그런데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기한이 11월 2일(월)로 밀린 것이다. 고지 금액은 우편 고지서 외에 홈택스나 ARS(1544-9944)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가 유리한 경우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무조건 고지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신고하면 고지는 취소된다. 1기 공급가액이 1억2000만원이었던 사업자라면 3분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에 못 미칠 때가 해당한다.
매출이 줄었는데도 전반기 실적 기준으로 계산된 고지액을 그대로 내면, 실제 부담보다 많은 세금을 먼저 내고 내년 1월에야 정산하게 된다. 시설 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이 생기는 조기환급 대상자도 예정신고를 하면 환급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예정신고로 바꾸려면 고지분 기한인 11월 2일이 아니라 신고 기한인 10월 2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정지원 대상인 중소기업 등이 기한 내에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금이 원래 지급 시한(11월 10일)보다 엿새 빠른 11월 4일까지 들어온다.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는 12월 28일까지
국세청은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안동·의성(경북), 거제·통영(경남), 영광(전남)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약 3만6000명과,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길어지면서 타격을 입은 입점·납품 업체 등 약 1000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두 달 미뤄 줬다. 예정신고분은 10월 26일에서, 예정고지분은 11월 2일에서 각각 12월 28일(월)로 연장된다.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거나 홈택스의 신고자료 조회 메뉴에서 세정지원 대상인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연장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기한이므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신고 자체를 기한 안에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에 신고하거나 고지받아 낸 세액은 7~12월 전체 실적을 정산하는 2기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진다. 2기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10월 26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을 11월 2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3분기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고지는 취소된다.
Q.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대상인데 우편을 못 받았을 수도 있으므로 홈택스 고지 내역이나 ARS(1544-9944)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고지분은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편이 낫다.
이 글은 국세청 발표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기사다. 개별 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세액은 업종·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하며, 그에 따른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