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a 경제
주식과 경제를 쉽게
HOT
최신 소식을 불러오는 중이에요…
세금·정책

고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배당주 절세 전략 다시 부상

고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과 배당주 절세 전략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금에 낮은 단일세율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배당주 투자자 사이에서 절세 전략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이 제도는 배당을 다른 소득에 합쳐 높은 누진세율로 물리던 방식 대신, 배당만 따로 떼어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길을 열어준다. 다만 모든 배당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요건과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자신에게 실제로 유리한지 따져보는 계산이 먼저라는 조언이 나온다.

세 해만 운영되는 한시 제도…첫 적용은 올봄 결산배당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으로 마련된 한시 제도다. 관련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었고, 2026년에 받는 배당분부터 2028년까지 세 해 동안만 적용된다. 정부가 애초 잡았던 일정보다 시행 시점이 한 해 앞당겨지면서, 상장사들이 봄철에 나눠주는 결산배당이 사실상 첫 적용 대상이 됐다. 기업의 주주환원을 북돋우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취지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배당이 클수록 세율도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핵심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구간별로 갈린다는 점이다. 과세표준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4%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몫부터 3억원까지는 20%가 붙는다. 3억원을 넘어 50억원 아래 구간에는 25%, 50억원을 웃도는 부분에는 30%가 매겨진다. 정부안의 상한선은 원래 35%였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며 25%로 더 내려갔고, 대신 50억원을 넘는 고액 구간을 따로 두어 그 부분에만 30%를 물리는 방식으로 절충됐다.

배당 관련 세금 신고 서류와 계산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신청해야 한다. (자료 이미지)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배당 늘린 '고배당 기업'만 문이 열린다


세제 혜택은 배당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좁혀진다. 순이익 가운데 배당으로 돌린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이 40%를 웃도는 상장사이거나, 그 비율이 25%를 넘으면서 배당 규모를 한 해 전보다 10%가 넘게 키운 곳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직전 해보다 현금배당을 줄이지 않았다는 조건이 함께 붙는다. 요건을 채우는 상장사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 보유 종목이 실제 혜택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ETF·리츠는 빠졌다…직접 받은 현금배당만 인정


적용 범위도 촘촘하게 짜였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주는 현금배당을 투자자가 직접 받아야 혜택이 돌아간다. ETF(상장지수펀드)나 리츠, 일반 펀드를 거쳐 간접적으로 손에 쥐는 배당은 대상에서 빠졌고, 주식으로 주거나 현물 형태로 지급하는 배당도 인정되지 않는다. 배당 관련 상품에 관심이 쏠리는 흐름이지만, 세제 측면에서는 개별 종목을 직접 담는 방식과 간접투자 사이에 틈이 생긴 셈이다.

배당주 장기 투자와 절세 계좌 전략
요건을 갖춘 고배당 종목을 가려내고 연금·ISA 계좌와 조합하는 전략이 거론된다. (자료 이미지)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종합과세는 피하지만…누구에게나 이득은 아니다


이자와 배당을 더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묶여 최고 45%까지 무겁게 과세되는데, 분리과세를 고르면 이 합산을 피할 수 있다. 소득이 두툼하고 배당액이 클수록 덜어내는 세금도 커지는 구조다. 다만 저절로 적용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분리과세를 택하면 배당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어, 종합과세와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세수 감소·형평성 논란은 숙제로 남았다


제도를 둘러싼 잡음도 여전하다. 상한 세율을 낮추면 걷히는 세금이 적지 않게 줄어든다는 추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됐고, 배당소득이 상위 계층에 쏠려 있는 만큼 감세 혜택도 고소득층에 몰릴 수 있다는 형평성 우려가 잇따랐다. 배당을 오히려 줄인 기업까지 혜택을 볼 틈을 둬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3년 한시로 굴러가는 장치인 만큼, 투자자가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우량 종목을 가려내는 한편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다른 절세 계좌와 어떻게 엮을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