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3,000만원·매매단위 20좌로…금융위 투자 문턱 대폭 상향

금융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의 주가 흐름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F·ETN)에 대한 투자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보완방안을 통해 기본예탁금을 세 배로 올리고 최소 매매단위도 스무 배로 넓히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쏠림과 높은 변동성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기본예탁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핵심은 진입 문턱을 결정하는 기본예탁금 상향이다. 기존 1,000만원이던 예탁 기준이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이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채워야 하며, 보유 주식이나 채권 같은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탁금 상향은 8월 5일경, 현금만 인정하는 조치는 8월 19일경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신규 매수뿐 아니라 추가 매수 때마다 적용
이번 방안에서 부담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적용 범위다. 처음 상품을 살 때만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투자자가 물량을 더 담을 때에도 계좌에 3,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유지해야 한다. 소액으로 반복 매수하며 비중을 늘려온 투자 방식에는 실질적인 제약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 자금이 빠르게 몰리며 거래 과열과 괴리율 확대 우려가 제기돼 온 점이 이번 강화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소 매매단위 1좌에서 20좌로

거래 단위 자체도 커진다. 지금은 1좌 단위로 사고팔 수 있지만, 앞으로는 20좌가 최소 단위가 된다. 잔고가 20좌에 못 미칠 경우 매도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증권사별 전산 개발 기간을 감안해 이 조치는 11월 도입이 목표로 잡혔다. 소액 단타 성격의 회전매매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규 상장·광고 중단과 교육 강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물론 인버스·커버드콜 상품의 신규 상장도 잠정 중단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된다. 아울러 투자자 교육 시간은 기본교육 1시간에 심화교육 2시간을 더해 총 3시간으로 늘어난다. 상품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시행 일정과 실무 점검 사항

일정별로 보면 신규 상장 중단과 광고 금지는 즉시, 괴리율 관리 강화는 8월 중, 예탁금 요건은 8월 초·중순, 매매단위 확대는 11월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기존 보유자라면 추가 매수를 계획하기 전 계좌의 현금 예탁 규모와 매도 시 20좌 단위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잔고가 20좌에 미치지 못하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어, 보유 수량과 매도 시점을 함께 고려한 관리가 요구된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만큼, 투자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